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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보험공단건강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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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

201.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
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
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※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※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
02.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
우편발송
※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
03. 1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
1. 진찰 및 상담 6. 흉부방사선 촬영
2. 신장 및 체중, 비만도 7. 요검사 : 요당, 요단백, 잠혈, pH
3. 시력, 청력 8. 혈액검사
4. 혈압측정 9. 심전도검사 (만40세 이상인 자로서 희망자)
5. 허리둘레 10.구강검사

04.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

05. 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
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•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-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    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06. 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
공통
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
- 흉부방사선 직접촬영(1차 직촬시 폐결핵제외)
- 항산성(결핵균)집균 도말검사
- 항산균(결핵균)배양 및 동정검사
- 항산균(결핵균)약제 감수성검사
고혈압성질환
- 혈압측정, 정밀안저검사(양측), 심전도검사
간장질환
- 총단백, 알부민, 알카리포스파타제, 총빌리루빈(직접),
- 유산탈수효소(LDH),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
- B형간염표면항원, B형간염표면항체
당뇨질환
- 식전혈당, 식후혈당, 정밀안저검사(양측)
신장질환
- 요침사현미경검사, 요소질소, 크레아티닌, 요산
빈혈증
- 헤마토크릿, 백혈구수, 적혈구수

07. 2차 건강검진결과
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